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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evernote.com/shard/s590/sh/77aa447d-57b0-cd2b-a152-9dbaeaeb4a3e/8e5cd18eb802e69ffb0310f54dda3dd5

현재 적용되고 있는 약사법에 준순해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. 그러나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3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4조 위반이 되고,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