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가지 이혼 변호사 상담로하면 안되는 작업
http://kylercqks485.theburnward.com/ihon-byeonhosa-sangdamleul-haneun-12gaji-choeag-ui-yuhyeong
사소한 내용까지 혼전 계약서에 담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프리넙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. 현행 민법은 제822조 등에서 혼인 전에 '부부재산계약'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, 이는 결혼 전 각자의 재산을 정하고 등기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칠 뿐 이혼 시 재산 분할 등에 대해 정하는 내용까지 인정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.